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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0

[경북] 안동시 2026년 안동형 일자리사업 기업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동형일자리사업단 (수행: 안동형일자리사업단)

AI 요약

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 안동에 본사를 둔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자부담금 매칭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000천원(최대 2개분야 신청 가능) 이내 지원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9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안동에 본사를 둔 7년 미만 창업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안동본사를 둔 7년 미만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기업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수혜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의 경우 안동시 소재 A(Agriculture), B(Bio), C(Culture)분야만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선집행 후 결과 평가에 따라 후지급
  • 기업당 최대 2개 분야 신청 가능

독소조항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에서 부담. 참여기업이 선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 평가에 따라 지원금을 후지급함. 사업추진 도중 수혜기업 주소지를 안동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과 향후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및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동의.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보조금과 이자)에 대한 의무적 환수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 및 징수한다.(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 사용 2배). 부정 사용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활동비) 회수사유: 사용내역 허위보고 및 사용용도 이외 사용 시 2년 참여제한, 지원금 총액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교부받은 경우 3년 참여제한, 지원금 총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화 과제수행 포기(중도포기 포함) 시 3년 참여제한, 지원금 총액 환수; 보고서 미제출 등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참여제한, 지원중단, 퇴출; 사업단의 경고 및 해지통보로 인한 협약 해지 시 2년 참여제한, 지원금 총액 환수;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협약 해지 시 2년 참여제한, 지원중단, 퇴출; 사업 지원기간 종료하고 보증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 시 3년 참여제한, 지원금 총액 환수; 결과물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사업종료시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2년 참여제한, 지원금 총액 환수. 수혜기업은 사업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권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성과 수요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 신청분야 세부정보
  • 사업비 산출내역서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과업지시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서약서
  • 지원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선정기준

1차: 적격여부 검토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참여제한) 여부 등). 제출기한 내 서류제출 미비시 서면심사 불가. 2차: 서면심사 (기업별 항목에 따른 평가 실시). 평가항목은 사업 준비 수준 (30점, 사업의 적절성 10점, 사업의지 10점, 기업역량 10점), 적정성 (30점, 사업의 부합성 15점, 사업의 적정성 15점), 기대효과 (40점, 지속성장 가능성 20점, 사업관리 방안 20점)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상위 순위로 결정합니다.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기준에 미달 시 선발예정 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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