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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축산업 허가/등록자,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양봉 등록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원격제어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자격 요건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의 경우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한 자,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았거나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농가가 대상입니다. 특히 곤충은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특정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 양봉은 200군 이상을 보유한 농가에 한합니다.

핵심 포인트

  • ICT 융복합 장비 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곤충/양봉 농가 대상
  • 사전컨설팅 기반 실제 소요액 지원

독소조항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자기부담금 발생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곤충‧양봉 예외);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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