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축산업 허가/등록자,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양봉 등록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및 원격제어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자격 요건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말의 경우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한 자,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았거나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농가가 대상입니다. 특히 곤충은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특정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 양봉은 200군 이상을 보유한 농가에 한합니다.
핵심 포인트
- ICT 융복합 장비 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곤충/양봉 농가 대상
- 사전컨설팅 기반 실제 소요액 지원
독소조항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자기부담금 발생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곤충‧양봉 예외);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