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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7

[울산] 울주군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수행: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요약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7.2억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보조금 최대 7.2억원 (설치비용의 90%,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2 ~ 2026.09.22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에 사업장이 소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 울주군 지역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최대 7.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미운영 시 보조금 환수 조항이 있습니다.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3년 이내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은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입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전액 반환 및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위임장

선정기준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를 반영한 항목별 평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오염도 사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제출된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선정합니다. 중도포기 및 사업취소 시 후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으나, 총득점 60점 미만 업체는 제외됩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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