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타당성조사지원)
12.31 마감 · 전국 대상
KOTRA · 수행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파리협정 6.2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 타당성조사 및 투자지원
- KOTRA 위탁 수행
12.31 마감 · 전국 대상
KOTRA · 수행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KOTRA는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산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파리협정 6.2조에 부합하며 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및 감축설비 투자비를 지원합니다. 타당성조사는 최대 90% (4억 원 이하), 투자지원은 최대 50% (100억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지원: 설계, 인허가 비용 등 최대 90% 지원(4억 원 이하); 투자지원: 감축설비 투자비(직접비)의 최대 50% 지원(100억 원 이하)
2026.10.02 ~ 2026.12.31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에서 ITMOs 확보를 목적으로 산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을 검토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우리나라와 협력 중인 국가('26.3 기준)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접수일 기준 [CDM, PACM, Gold Standard, VCS]의 최신 방법론에 한정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 경제성(20점), 투자 실행 가능성(20점), 파리협정 6.2조 부합성(1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최대 10점) 항목으로는 진보적·혁신 감축기술 적용, 대형 감축사업, 상대국 정부(공식) 우선 지원 해당 기술, LoA 사전 확보, 국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참여 등이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됩니다.
수행기관은 부도, 파산, 국세/지방세 체납, 자본잠식률 10% 이상,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 허위 서류 제출, 협약 위반, 지원금 목적 외 사용, 감축설비 임의 처분, 사업 포기, 사업평가 '실패' 등의 경우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거나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연 5%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협약기간 동안 지원금으로 취득한 설비는 수탁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