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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7

[경기] 평택시 2026년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모집 공고

평택산업진흥원 (수행: 평택산업진흥원)

AI 요약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해외플랫폼 입점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해외플랫폼 입점 관련 마케팅 활동 비용최대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판매/입점수수료, 광고/프로모션, 콘텐츠/상세페이지 제작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최대 450만원 한도 이내 지급(공고문 참조) (부가가치세 제외) - 공급가액 90% = 지원금 (예: 공급가액 500만원 90% = 45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26

신청방법

기업지원시스템 플랫폼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소재 기업 또는 공장 보유,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자격 요건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에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 단순 유통, 도·소매, 숙박, 임대 등 단순 서비스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핵심 포인트

  •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플랫폼 입점 마케팅 비용 지원
  • 최대 450만원 한도 내에서 판매/입점수수료, 광고/프로모션, 콘텐츠/상세페이지 제작 비용 지원
  • 2025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기업은 가점 부여

독소조항

사업 종료 후 3년간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성과 모니터링(매출, 고용 수출실적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타 정부 지원사업 및 지자체 사업과 동일 내용의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민형사상 책임 및 향후 평택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제한된다. 허위 기재사항 확인 시 지원 자격 제외 및 제재 조치될 수 있다. 본 사업은 지원금자부담(10%)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중복지원 등 위반사항 발견 시 환수 조치된다. 부정 수급 시 5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 사업 중단·실패 시 3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될 수 있다. 사업비 환수 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 반납 시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되며, 연간 경고 2회 시 1년 참여제한된다.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되며, 둘 이상 위반 시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제품설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공장등록증명서 (해당 시)
  • 지방세·국세납입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재무제표 발급 전 또는 개인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선정기준

1단계 적부심사: 소재지(평택 소재 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 확인서), 납부확인(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을 확인한다. 2단계 선정평가 (서류평가): 3~5인의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정성평가로 진행되며, 평가표(총 100점)를 기준으로 한다. 가점: 2025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수혜기업10점 가점 부여. 정성평가 항목 (각 25점): 사업계획(추진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기업/제품 역량(기업현황,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사업 추진계획/예산집행 계획, 기대효과(매출상승 가능성, 파급효과, 성과물 활용 방안). 선정 기준: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① 기업/제품역량 ② 사업 추진 계획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위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3단계 성과평가: 마케팅 사업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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