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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상시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수행: 국토교통부)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융자 지원합니다.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주택규모별로 호당 최대 500백만원 이내까지 대출하며, 대출기간은 14년,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호당 최대 500백만원 이내 (단독주택(다가구) 기준, 가구당 60백만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대출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자격 요건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공동사업 수행 토지소유자, 시공자 고용자,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 토지소유자가 해당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하며,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 10년 이상 임대 목적의 임대사업자 대상
  • 주택규모별 최대 500백만원 이내 융자 (단독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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