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전 소재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기간 내에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21 ~ 2026.11.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6. 1. 1. ~ 9. 10.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8.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자격 요건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8.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사업주는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하고,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선착순 지원 및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 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
독소조항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며,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 법적책임 등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환수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본인기준, 상세발급본)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근로자 추가 신청 시)
선정기준
접수일 기준 선착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사업신청 후 보완 필요시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하며, 보완 요청 후 10일 이내 미 보완 시 자동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