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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화, 자금, 스케일업, 기술개발D-210

창업도약패키지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창업도약패키지창업 3년 초과~7년 이내 또는 신산업 창업 분야 업력 10년까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일반사업화최대 2억원, 딥테크특화최대 3억원, 투자연계최대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총 460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일반사업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딥테크특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투자연계)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총 460개사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창업기업 및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

자격 요건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창업기업 또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창업도약패키지
  • 스케일업 촉진
  • 사업화 자금 지원

독소조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전문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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