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거제시)
AI 요약
거제시는 기존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환 유예(만기 연장)와 이자 차액 지원(연 최대 3%)이며, 신규 지원과 연장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이자 차액 지원(연 최대 3%), 신규 지원과 연장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대표자 기준으로 총 융자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함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02 ~ 2026.12.29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조선 협력사: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자격 요건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가 대상입니다.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연장 지원이 중단된 업체 및 현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시에서 징수 유예한 업체는 제외),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외 소재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존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혜 조선 협력사 대상
- 대출 상환 유예(만기 연장) 및 이자 차액 지원(연 최대 3%)
- 총 융자 한도 최대 5억원
독소조항
융자 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관외 이전 포함)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정산 및 환수 조치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등 기업 경영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시에 신고(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 사용 실태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대출잔액 확인서(금융기관)
-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3호 서식)
- 하도급 계약서 사본(서명 날인 필수) (재하도급 업체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각 1부)
- 기타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선정기준
융자절차는 융자신청(업체→시) → 적격심사(1차, 시) → 대출심사(2차, 금융기관) → 융자실행(금융기관→업체) 순으로 진행됩니다. 취급 은행에서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별도 심사하며, 미승인 시 상환 유예는 불가합니다. 본 자금은 거제시의 직접적인 자금 대출이 아닌 은행권과의 협약을 통한 대출로서, 신청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보증서 제출 또는 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