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국내 활ㆍ신선 수조 보관 지원업체 모집 공고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행: 한국수산무역협회)
AI 요약
한국수산무역협회는 2026년 3분기 활·신선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기업)를 대상으로 국내 수조 보관비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수조 보관비(VAT 제외)의 80%를 분기별 사후정산 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6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금 전액 반환 등 독소조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65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활·신선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활·신선 수산물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수조의 보관 비용에 대해 신규 업체에 한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활·신선 수산물 수출업체 수조 보관비 지원
- 업체당 최대 65백만원, 80% 사후정산
- 지원금 전액 반환 등 독소조항 유의
독소조항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확인 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지원액의 100%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취소되며 다음 연도 선정평가 시 감점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이행 불량(2회 이상 지연/미비) 시 다음 연도 배정예산 30% 감액, 3회 이상 시 당해연도 지원제외 및 다음 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됩니다. 미신고 품목 축양 등 부정사용 확정 시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다음 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시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제재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사유에 의한 사업 포기(중도포기 포함) 업체는 다음 연도 참가 시 감점됩니다. 성과평가 결과 기준미달 업체는 지원중단 및 다음 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되며, 배정예산 집행률에 따라 다음 연도 감액 범위(90% 미만 10%, 80% 미만 20%, 70% 미만 30%, 60% 미만 40%)가 적용됩니다. 지원금 수령 희망 시 분기별로 신청 및 선정을 통한 계약 갱신이 필수이며, 선정되지 않아 생긴 공백기간 동안 수조 보관비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별첨1) 1부
- 지원사업 이용계획서(별첨2) 1부
- 2024년 및 2025년 수산물 수출실적(직접) 증명서 각 1부
- 신청업체-수조주 간 임대차(보관) 계약(약정)서 사본 1부
- 신청업체 및 수조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보관(보관예정) 수조 도면 1부
- 가점 부여를 위한 각종 서류 각 1부
- 활·신선 수산물 보관 수조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및 정보제공서(별첨3 / 별첨3-1) 각 1부
- 그 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회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 해당 월 수조 보관비 전자세금계산서
- 지원업체 해당 월 보관비 전액 입금확인증
- 해당 월 수조 사용내역
- 해당 월 수조 활용 수출 실적
- 해당 분기 지원사업 이용결과 보고서(양식3 참고)
- 지원업체의 통장사본
선정기준
평가기준에 따른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후 예산 내 순위별 우선 선정합니다. 성과평가는 선정업체의 수산물 직수출실적, 배정예산 집행실적, 사업 협조도, 우수성과 유/무를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잔여 예산은 우수업체 대상 인센티브로 활용 예정입니다. 우수 성과사례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대 15점 부여됩니다. 우수업체(성과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로 선정 시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고득점별 선순위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3순위 내 우수업체는 시설·차량 사용 비용의 최대 85%까지 지원(지원한도 초과 가능)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지원액의 100%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취소되며 다음 연도 선정평가 시 감점됩니다. 직전 분기 선정업체는 재신청 분기 현황에 맞게 이용계획서 재작성이 필수이며, 직전과 내용 동일시 0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