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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D-12

2026년 2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한국해운조합 (수행: 한국해운조합)

AI 요약

한국해운조합은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자,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자, 선박대여업 등록자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차보전사업을 공모합니다.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 이내를 지원하며, 척당 200억원 이내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거나 노후선박을 폐선하는 경우 우선 추천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7일 ~ 2026년 8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대출액 기준 척당 200억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7.27 ~ 2026.08.10

신청방법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지원 대상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2026년도에 신규 건조(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또는 2026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 포함)을 보유한 사업자.

자격 요건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에 신규 건조 또는 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을 보유하거나, 선령 10년 미만해외도입 중고 여객선(카페리 또는 쾌속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 또는 도입 진행 중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단, 「해운법」 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이내)
  • 환경친화적 선박 및 노후선 대체 시 우선 추천

독소조항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제9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기한내 미제출시 후보자(실수요자 포함)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그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환수됩니다. 실수요자는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실수요자로 선정된 경우 신조선박 등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여야 하며 국내에 매각하거나 내항운송사업에 재투입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환수사유: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수요자 선정 취소된 경우,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선박을 매각(선박원부 상 지분공유 포함), 양도, 교환, 폐기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 변경 등을 한 경우, 지원받은 자금이나 지원 대상선박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환수기준: 의무사용기간(5년) 경과 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사유 발생하는 경우, 최초 이자기산일로부터 이차보전액 반납일까지 기지급된 이차보전액 전액 환수 및 이자 부과. 의무사용기간(5년) 경과 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사유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차보전액 반납일까지 기지급된 이차보전액 환수 및 이자 부과.

필수서류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선정기준

이차보전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됩니다. 심사 항목은 기업건실도(20점), 연안해운 및 연관산업 기여도(30점), 탈탄소화 기여도(30점), 성장 잠재력(2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최근 10년간 저선령 선박 도입 여부(2점),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후순위 업체 배려 차원의 포기(5점), 해사안전우수사업자가 건조하는 선박(3점), 기존선 대체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3점), 신규항로 운항을 위한 신조선 유무(3점, 여객선), 최근 3년이내 고객만족도 우수 여객선사(3점, 여객선), 1년 이상 장기화물운송계약 체결 유무(3점, 화물·유조선), 선화주 상생협력 참여선사(3점, 화물·유조선) 등이 있으며, 최대 25점까지 부여됩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5개월 이내 건조 미착수(5점)가 있습니다. 총점이 동일할 경우 기존선박을 대체,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가 기존선박 비대체하여 신조하는 경우보다 우선하며, 연안해운 및 연관산업 기여도, 기업 건실도, 성장 잠재력, 가점 순의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가 부여됩니다. 영세업체의 경우는 대출가용액 20% 범위 내 우선 추천됩니다. 신규업체(면허취득일 또는 사업등록일로 부터 3년미만 업체)는 연안해운 및 연안산업 기여도를 기업건실도로 대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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