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수행: 서울시여성가족재단)
AI 요약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기업에는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하며,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급여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기업당 최대 5인);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기업당 최대 5인);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정부지원금(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3.1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및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
자격 요건
서울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해당하며,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은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 임금체불, 산업재해, 공정거래법 위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원
-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및 출산휴가급여 **지원**
-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금 중단·환수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과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신청일 기준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수서류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서
-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통지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
-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
- 급여명세서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신청서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결정통지서
- 통상임금 증빙서류(출산전후휴가 기간 2개월분이 포함된 급여명세서, 입금확인증)
선정기준
서류심사후 요건에 맞을 경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