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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1

2026년 연안하구 인간-자연시스템 관리기술 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AI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연안하구 인간-자연시스템 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연안하구 시스템 변화 프로세스 규명 및 관측장비·분석 신기술 개발, 레질리언스 기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150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억원 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9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2 ~ 2026.09.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입니다. 특히,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가 필수이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입니다.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모두 다른 기관이어야 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채무불이행부실위험이 없어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1명청년인력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연안하구 시스템 변화 프로세스 규명 및 관리기술 개발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억원 이내**
  • **산·학·연 컨소시엄** 필수 참여

독소조항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최종 협약(’26. 10.) 시, 기관별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원 확정 예정.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중 영리기관이 포함된 경우 영리기관이 총 연구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징수 또는 수익 발생 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 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의 2.5%~10%를, 직접 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에 기술기여도와 2.5%~10%를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상한액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40%입니다.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창업 3년 미만 기업 제외),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합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총합은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실제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마감시한까지 IRIS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됩니다.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됩니다. 제출된 서류와 IRIS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하며, 가점과 감점은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법인번호기준)은 하나의 연구개발기관 역할(주관/공동/위탁)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은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IRIS에 입력한 가점 내용과 [서식6]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 및 제출해야 하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제의 협약이 해약 또는 중단된 경우(과제 수행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포함)에는 잔여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잔액을 산출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포기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 공문(주관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서식 1)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서식 3)
  •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서식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5)
  •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우대 관련 증빙서류 (해당되는 경우)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서식 7)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2022-2024) 재무제표 (영리기관에 한함, 공기업 제외)
  • 기술기여도 산정에 사용한 근거자료(매출 자료 등)
  • 위임장(부속기관 협약 위임용) (해당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평가: 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평가점수는 평가항목(연구개발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계획)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평가항목: 연구개발 계획(40%), 추진체계(20%), 연구역량(30%), 성과활용 계획(10%)로 구성됩니다. 연구개발 계획은 목적 및 RFP 요구사항 반영 여부(10점), 사전조사 충실성 및 계획 반영 여부(5점), 목표/내용/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15점),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10점)을 평가합니다. 추진체계는 추진전략, 연구수행 효율성 고려한 구성 적절성(10점), 기관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 연계 방안의 명확성 및 적절성(10점)을 평가합니다. 연구역량은 연구책임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역량 및 관리방안의 최종목표 달성 충분성(20점),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의 최종목표 달성 충분성(10점)을 평가합니다. 성과활용 계획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적절성(10점)을 평가합니다. 탈락 기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됩니다. 가점/감점: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와 전문기관의 검토 자료(NTIS, IRIS 등)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가점 및 감점은 최대 5% 이내로 부여하며, 각 항목별 기준별 실적은 하나만 인정됩니다.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합니다.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점 부여됩니다. 가점 항목: 최종평가결과 “우수등급”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1%), 우수 논문(Impact factor 15 이상) 실적이 있는 연구자(1%, '개발' 유형 과제 제외),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또는 해양수산 과학기술대상에 선정된 연구자(1%),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1%, '개발' 유형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0.5%, '개발' 유형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만),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1%),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연구책임자(0.5%), 육성법 제17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1%, '개발' 유형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만),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해양수산 R&D를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를 전담기관(NFEC)을 통해 1점 이상 무상으로 이전을 완료한 연구책임자(0.5%). 감점 항목: 최근 3년 이내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기관ㆍ단체, 연구자가 참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기관ㆍ단체, 연구자가 참여한 경우(2%), 혁신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3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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