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I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를 대상으로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주요 수출국별 안전성 제도를 운영하며,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자격 요건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가 대상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 검사비 90% 지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독소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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