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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시

[경기] 평택시 2026년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평택산업진흥원 (수행: 평택산업진흥원)

요약

평택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중동 위기 극복 및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품 수출 시 발생한 국제특송 운송비, 국제운임, 창고료, 내륙운송료 등 물류 전반의 비용을 기업당 최대 4,500천원까지 지원합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에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내 평택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에 대해 물류비를 수출자가 직접 납부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지원
  • 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 (사후정산 방식)
  • 국제특송 및 포워딩업체 이용 물류비 지원

독소조항

사업 종료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내용으로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3년간 평택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허위 기재사항 확인 시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며,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 지원 사실 확인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견·대기업,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수출신고필증
  • 인보이스(거래명세서)
  • B/L 또는 AWB
  • 납부증빙서류
  • (포워딩업체)사업자등록증
  • (포워딩업체)통장사본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물류비 집행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사업담당자가 적정성 및 자격 요건, 누락사항 등을 검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및 제출 완료 기업,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선정됩니다.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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