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2026년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최대 450만원
평택산업진흥원
-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지원
- 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 (사후정산 방식)
- 국제특송 및 포워딩업체 이용 물류비 지원
최대 450만원
평택산업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평택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중동 위기 극복 및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품 수출 시 발생한 국제특송 운송비, 국제운임, 창고료, 내륙운송료 등 물류 전반의 비용을 기업당 최대 4,500천원까지 지원합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
2026.06.01 ~ 예산 소진 시
온라인 접수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에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내 평택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에 대해 물류비를 수출자가 직접 납부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기업의 물류비 집행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사업담당자가 적정성 및 자격 요건, 누락사항 등을 검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및 제출 완료 기업,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선정됩니다.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종료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내용으로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3년간 평택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허위 기재사항 확인 시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며,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 지원 사실 확인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견·대기업,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