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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시

[경기] 평택시 2026년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평택산업진흥원 (수행: 평택산업진흥원)

AI 요약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해외 물류비용기업당 최대 4,500천원까지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며, 2026년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중복지원 금지 및 성과 모니터링 등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내 평택 주소 확인이 필요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휴폐업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평택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지원
  • 기업당 최대 4,500천원 사후정산 지원
  • 중복지원 금지 및 3년간 성과 모니터링 의무

독소조항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지원사업 신청서에 포함된 본 과제는 정부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함; 당 사업 종료 후 3년간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성과 모니터링(매출, 고용 수출실적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함;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본 사업계획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및 타 지자체 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지원 받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인함; 제출된 모든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등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같은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다양한 정책활동 및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해당 시)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수출신고필증
  • 인보이스(거래명세서)
  • B/L 또는 AWB
  • 납부증빙서류
  • (포워딩업체)사업자등록증
  • (포워딩업체)통장사본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물류비 집행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사업담당자가 적정성 및 자격 요건, 누락사항 등을 검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및 제출 완료 기업,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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