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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수행: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AI 요약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은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이며 사업장과 거주지 모두 의왕시인 소상공인입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에게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100만원 or 5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 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휴/폐업중인 사업자, 학생 본인 사업자,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의왕시 소상공인 자녀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창업 6개월 이상, 의왕시 거주 및 사업장 소재지 조건
📍 의왕시🏭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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