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환경개선상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건립, 개량·보수,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등을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 439.32억원이 79곳 시장에 지원되며,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439.32억원 (79곳 시장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자격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선정 후 사업포기 3년 미만인 시장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주차환경 개선
- 전통시장, 상점가 대상
- 국비 60%, 지방비 40% 매칭
독소조항
선정된 후 사업포기한 지 3년 미만인 시장은 신청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우대됩니다. 그 외 평가항목 및 배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경기🏭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