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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개선상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건립, 개량·보수,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등을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39.32억원79곳 시장에 지원되며,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439.32억원 (79곳 시장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자격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선정 후 사업포기 3년 미만인 시장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주차환경 개선
  • 전통시장, 상점가 대상
  • 국비 60%, 지방비 40% 매칭

독소조항

선정된 후 사업포기한 지 3년 미만인 시장은 신청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우대됩니다. 그 외 평가항목 및 배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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