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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안전경영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오늘
접수 시작2026.08.24마감2026.09.11 D-2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부산
업종
제조업
신청 채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부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부산 제조업 중소기업의 안전 강화 설비 도입 지원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100% 사후정산 방식
  •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시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설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BEF(부산경제활성화 지원기금) 사업과 부산경제진흥원 자체사업을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까지 과제를 수행하며, 사업 완료 확인 후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VAT 및 초과분 제외, 100%사후정산)

신청 기간

2026.08.24 ~ 2026.09.11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부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4

  • [서식1] 사업신청서 (PDF 인감날인 파일 제출)
  • [서식2] 사업 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4]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서식5] 신청확약서
  • 제품설명서(사진, 사양, 규격, 기능 등)
  •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 사본 1부 (부산시 소재)
  •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 시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분)
  • 2024,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사본 각 1부 (감사, 발급 기관 등의 날인 포함)
  • 2025, 2026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2025년 12월 31일 기준, 2026년 공고일 기준 제출)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선정 기준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기준은 정성평가(30점)와 정량평가(70점)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정성평가는 필요성(10점), 사업계획 우수성(10점), 사업효과(10점)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는 사고 위험 업종(20점), 매출액(20점), 근로자 인원(20점), 공장 등록 여부(10점)를 평가합니다. 가점(10점)은 안전 진단 또는 위험성평가컨설팅 실시 여부에 따라 부여됩니다. 동점기업 발생 시에는 ① 근로자 수(많은 순) → ② 매출액 규모(큰 순) → ③ 정성평가 총점 높은 순 → ④ 안전진단 또는 위험성평가컨설팅 실시 여부 순으로 선정됩니다.

주의할 조항

2025년 안전경영강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지원 제한됩니다. 채무 불이행,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은 지원 제한됩니다.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 제한됩니다. 도박게임장비를 비롯한 기타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부동산업, 임대업, 오락업 등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은 지원 제한됩니다. BEF 지원사업(진흥원 및 타기관)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에 선정될 경우 하나만 참여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사전동의 없이 신청서와 다른 개선 공사 진행 또는 제품 구매 시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공고내용 및 관리규정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계획서 양식 미준수,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업체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습니다. 협약 이후에라도 신청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수행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이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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