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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1

[전북] 임실군 2026년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임실군)

AI 요약

임실군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사업 안정화를 위해 2026년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당 5백만원보조금을 통해 홍보 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며,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5백만원 보조금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25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자격 요건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임실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정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과거 부정수급 적발 기업, 유급근로자 1인 미고용 기업, 최근 2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 지원
  • 홍보 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필수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확인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업 종료 후 지자체 또는 전담기관에서 요구하는 매출액 변화, 고용 성과, 만족도 조사 등의 성과 측정 및 사후 관리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부담금 미확보, 납부 지연 또는 포기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적·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예산운용계획서 1부
  •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청렴 이행 서약서
  • 자부담 납부 및 집행 확약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2024~2025년)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기업 지정서 또는 인증서 사본 1부
  • 실적 증명서
  •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각 1부

선정기준

1차 서면심사에서 평가점수 합산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3개소 선정. 동점일 경우 기업 역량 및 성장성 > 사업 수행 역량 >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결정됩니다. 평가항목은 기업 역량 및 성장성(30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업력(1년 미만 15점, 1년 이상 ~ 3년 미만 12점, 3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8점)과 매출 증감률(15% 이상 15점, 10% 이상 ~ 15% 미만 12점, 5% 이상 ~ 10% 미만 9점, 5% 미만 5점, 역성장 3점)을 평가합니다. 사업 수행 역량(40점)은 유사 판로 지원 사업 수행 실적(3건 이상 20점, 2건 15점, 1건 10점, 0건 0점)과 마케팅 및 박람회, 판로 참여 계획(상 20점, 중 15점, 하 10점)을 평가합니다. 예산의 적정성(30점)은 산출내역의 합리성(상 15점, 중 10점, 하 5점)과 자부담 편성 비율(총사업비 10% 이상 15점, 10% 미만 또는 미편성 0점)을 평가합니다. 2차 심사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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