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직접수행 (수행: 울산광역시)
요약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 개선 또는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리 0.5%의 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며, 업종별로 최대 2억원 이내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됩니다.
지원금액
융자지원 규모 5억원(식품진흥기금). 업소별 융자 한도액은 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시 1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자격 요건
울산광역시 내에서 위생관리시설 개선 또는 영업용 기계,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무신고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자, 휴·폐업 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는 융자 제외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광역시 식품 관련 영업자의 위생시설 개선 및 설비 확충을 위한 융자사업입니다.
- **연리 0.5%**의 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 업종별로 **최대 2억원 이내**까지 지원하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독소조항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연장 협의 시 제외),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 된 경우,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 없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 융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 견적서
선정기준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