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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시

[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직접수행 (수행: 울산광역시)

요약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위생관리시설 개선 또는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리 0.5%의 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며, 업종별로 최대 2억원 이내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됩니다.

지원금액

융자지원 규모 5억원(식품진흥기금). 업소별 융자 한도액은 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시 1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자격 요건

울산광역시 내에서 위생관리시설 개선 또는 영업용 기계,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무신고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자, 휴·폐업 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는 융자 제외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광역시 식품 관련 영업자의 위생시설 개선 및 설비 확충을 위한 융자사업입니다.
  • **연리 0.5%**의 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 업종별로 **최대 2억원 이내**까지 지원하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독소조항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연장 협의 시 제외),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 된 경우,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 없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 융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 견적서

선정기준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울산🏭 식품제조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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