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수행: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요약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광주광역시 내 중소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일반 기업은 업체당 3억원 이내, 우대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이차 보전율은 기본 2%에서 최대 4%까지 적용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일반경영안정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 우대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하며, 이차 보전율은 기본 2% ~ 최대 4%입니다.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 1. 29.(목)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도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광주광역시 내에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대상입니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는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202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 일반기업 최대 3억원, 우대기업 최대 5억원까지 융자 가능
-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및 최대 4% 이차 보전율 제공
독소조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기타 부당 사용,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융자금 조기상환 및 신규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향후 3년간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이 제한됩니다.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기업 확인서(중소기업,소기업, 창업기업)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대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전 연도표준재무제표 원본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 허가증
- 인증서 사본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해당 시)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