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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5

2026년 3차 서천군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바이오) 수혜기업 모집 공고

충남테크노파크 (수행: 충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충남테크노파크는 해양바이오 관련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 기업(2개 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바이오)」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연구개발(전략소재 개발, 상품화 공정 개발 중 택 1), 사업화 컨설팅, 시장 진출 지원을 포함하며, 과제당 7,000만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특히 서천군 또는 충남에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건립을 희망하거나 소재한 기업을 우대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가 필수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6년 6월 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7,000만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6.09

신청방법

현장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해양바이오 관련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7년 이내 창업 기업(2개 기업 이상)-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또는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서천)에 본사, 공장, 연구소를 사업기간 내(2026년 11월 30일)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장항국가산업단지에 본사, 공장,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3년 이내에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서천군에 본사, 공장,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3년 이내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충남에 본사, 공장,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3년 이내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자격 요건

해양바이오 관련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 기업(2개 기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또는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서천), 장항국가산업단지, 서천군, 충남 중 한 곳에 본사, 공장, 연구소가 소재하거나 3년 이내 이전 및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해양바이오 분야 특화 지원
  • 서천군/충남 지역 이전 또는 소재 조건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 연구개발, 컨설팅, 시장진출 종합 지원

독소조항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중복과제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수행기관 현금현물출자 확약 위반 시 협약 해약,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성과활용기간 3년 내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이전 및 건립 조건이 완료되지 않은 수혜기업은 사업비 전액 환수조치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됩니다.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바이오) 사업 전략소재 개발 및 전략공정 개발 각 사업에 3회 이상 선정된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 공문
  • 연구개발계획서 원본 및 사본
  •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최근 3년치)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상품화 공정개발 지원기업은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수행기관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 주사무소 생산시설 공장 연구시설 이전 및 건립 예정 확인서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선정기준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후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됩니다. 가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국ㆍ도비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기업 +2점; 최근 3년간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바이오) 사업 전략소재 개발에 선정된 기업이 해양바이오 상품화 공정개발 참여 시 +5점 (1회 한정).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대상 30% (최종목표 및 성과물 설정 명확성/타당성 20점, 학문적/기술적/경제적 발전 영향력 10점); 연구개발 계획 30% (사전조사 충실성 및 반영 5점, 연구개발계획 구체성/창의성 15점, 정량적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적절성 10점); 추진체계 15% (추진전략/효율성 고려 적절성 10점, 역할 분담 및 성과 연계 방안 명확성/적절성 5점); 연구역량 15% (연구책임자 연구역량 및 관리방안 충분성 10점, 참여연구진 연구수행능력 충분성 5점); 성과활용계획 10%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 적절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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