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수원시)
요약
수원시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수원시 개인서비스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표찰 및 인증 스티커가 배부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맞춤형 필요 물품이 지급됩니다. 또한 블로그, 홈페이지, SNS를 통한 홍보, 소독·방역 서비스,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여야 합니다. 지역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가맹사업자는 지정(평가)에서 배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원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 표찰, 물품, 홍보,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 지원
- 가격 수준 및 위생·청결 상태를 중점 평가
독소조항
지역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는 지정(평가)에서 배제됩니다. 신청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영업신고증
- 위생등급 결과서(선택)
선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사 및 심사 후 결정하며, 평가 결과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됩니다. 다만, 일부 지표 평가 결과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 메뉴는 업소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여야 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가격(25점)과 위생·청결(25점)으로 구성됩니다. 가격수준(신규 25점)과 가격안정노력(재심사 5점)을 평가하며, 위생·청결은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정성평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인 경우 위생·청결 25점으로 간주됩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1점),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1점)이 있습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지역화폐 가맹점(1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1점),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1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