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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5

2026년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사업 컨설팅(경영ㆍ마케팅ㆍ디지털) 참여서점 모집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수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전국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마케팅, 디지털 분야 컨설팅실행비를 지원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역서점 요건을 갖추고 e나라도움 사용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 서점이 대상입니다. 스마트 북큐레이션최대 300만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최대 20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은 서점ON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스마트 북큐레이션에 최대 300만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최대 200만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의 요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오프라인 매장 서점e나라도움 사용가능 서점

자격 요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요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오프라인 매장 서점이어야 합니다. 또한, e나라도움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가 경영하는 서점이어야 합니다.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곳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지역서점**의 **경영, 마케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실행비** 지원
  • **스마트 북큐레이션**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e나라도움** 사용 필수 및 **스마트 기기 의무 사용 기간(2년)** 및 **관리 기간(5년)** 준수

독소조항

본 서점은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업 수행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서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된 위법 행위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제재 조치가 행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서점은 기기 도입일로부터 2년 간 스마트 기기를 의무 사용하며, 이를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기기 도입일로부터 5년 간 운영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기기 활용 점검 등을 위해 서점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서점은 기기 도입일로부터 5년 간 매년 사용 현황 보고서, 활용도 설문조사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본 서점은 의무 사용기간 내에 폐업, 주소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린 후 기기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본 서점은 기기 도입일로부터 5년 간 운영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알리지 않고 기기를 임의 처분(양도, 양수, 폐기 등)하지 않습니다. 선정 철회된 서점은 지원금 환수 조치, 차기 년도 본 사업 선정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기기 또는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 등을 지급받는 페이백, 부가세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필수서류

  • 심화 컨설팅 신청서
  • 사업 수행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약 120개 서점 선정. 심사기준: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서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서점 운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25점), 사업 참여 의지 및 개선 의지 (25점), 지역문화 기여도 및 활동 경험 (25점), 과제 수행 가능성 및 창의성 (25점). 가산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서점 (1점). 선정제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5년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사업 단계별 컨설팅 참여 서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26년/2025년 지역서점 스마트 기기 지원 참여 서점, 2024년 지역서점 키오스크 지원 참여 서점. 선정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서점,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도매상 납품 전문업체, 유령서점 등으로 판단된 서점,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 기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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