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_(2026)신약 임상개발
재단법인 (수행: 재단법인)
AI 요약
재단법인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신약 임상개발 과제를 지원합니다. 임상1상 또는 임상2상 연구개발에 최대 91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방식으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입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및 우수 연구성과 연계 과제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원금액
임상1상 총 45.5억원 내외, 임상2상 총 91억원 내외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금 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8 ~ 2026.07.0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한정되며, 대학(의료기관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은 협력(공동)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한정됩니다. 주관·위탁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신약 임상개발 단계 지원
- 최대 91억원 내외 연구비 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 및 우수 연구성과 연계 가점
독소조항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 과제 신청 시 주관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확약서」를 제출해야 함.","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됨.","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신청 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및 연구책임자가 아래와 같이 재무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총인건비 계상률을 초과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포함)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 연구기관 등 130%)를 초과할 수 없음.","이의신청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동일 연구내용으로 신규 과제 접수 불가.","과제 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중복지원 불가함.","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협의가 지체되어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약체결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순위 후보 과제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연구책임자의 퇴직, 부서 이동, 건강 문제(사망, 장기 입원 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연구개발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변경은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승인요청 가능.","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검토 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가능.","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 및 새로운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음.","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기간동안 발생한 정부지원금 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필수서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 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 선행연구 요약표
- 신구대조표(재접수 과제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주관·위탁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필수)
- 2025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주관·위탁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필수)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확약서(주관기관 또는 협력(공동)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필수)
- 해당국가 규제기관 임상시험계획 승인서(임상단계 필수)
- 임상시험비 세부내역서(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인 경우 필수)
- 비임상시험비 세부내역서(비임상단계 필수, 후보 및 임상 단계는 해당 시 제출)
- IRB승인서(해당 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해당 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해당 시)
- 주관기관의 개발권리 제한관련 증빙(공동연구계약, 실시권 설정 등, 주관기관과 개발권리 배분하는 기관 있을 시 필수)
- (외부기술 도입한 경우) 권리관계 증빙자료(해당 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영리기관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를 계상할 경우 필수)
-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필수)
- 신청기관 홍보자료(One Page Teaser)(선택사항)
선정기준
선정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 서면평가(목표 과제 수의 3배수 선정, 평균 70점 미만 탈락) → 발표평가(목표 과제 수의 1.5배수 선정, 평균 70점 미만 탈락) → 실사평가(필요시) → 투자심의 → 운영위원회 및 선정 결과 통보 → 협약 협의로 진행됩니다. 신약 임상개발 – 임상 단계의 평가 항목은 시장(30점)(타깃 환자군 및 미충족 의학 수요 15점, 규모와 성장세 및 경쟁 약물 15점), 제품(50점)(작용기전 2점, 목표 약품 특성(TPP) 5점, 기술적인 가능성 15점, 지식재산권 3점, 제조 및 품질관리 10점, 임상시험(Clinical/RA) 15점), 개발계획(20점)(최종목표 5점,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10점, 마일스톤 5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산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서면 및 발표평가 시 만점의 2%가 부여되며, 기존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최종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후속 연구로 지원하는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서면 및 발표평가 시 만점의 2% 가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