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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행정안전부 (수행: 행정안전부)

AI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본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청 테스트이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자격 요건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이어야 합니다. 단,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공동주택 시설물 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경과 조건
  • 5년 이내 보조금 수혜 공동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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