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2026년 3분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김포시)
AI 요약
김포시에서는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합니다. 김포시에서 영업하는 개인서비스업종 중 주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의 5% 이하로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 운영 업소가 대상입니다.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 표찰 교부,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일부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 추가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운전자금 이자차액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의 대출금리 중 2~3%에 대한 이자지원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의 대출금리 중 2~3%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22
신청방법
방문 접수, 팩스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종 중 1개 이상의 주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의 5%' 이하로 판매하는 개인ㆍ법인 운영 업소
자격 요건
김포시에서 영업하는 개인서비스업종 중 1개 이상의 주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의 5% 이하로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 운영 업소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도·소매업 및 제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시책을 미이행한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김포시 개인서비스업종 대상
- 인근 상권 평균가격의 5% 이하 판매 조건
- 공공요금 및 운전자금 이자차액 지원
독소조항
신청 제한 사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 포함);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혜택 지원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필수서류
- 신청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위생등급 결과서(해당시)
선정기준
평점 총합 50점(가점포함 53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 가격 기준(25점): 1개 이상의 주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의 5%' 이하로 판매하는지 여부; 위생·청결 기준(25점): 주방, 매장 내, 화장실(매장 단독 이용가능한 경우만 평가)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가점(3점):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등),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