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수행: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관내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및 조합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등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가공식품 포장재를 이원화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 및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장재 비용의 50%를 보조합니다.
지원금액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이 대상입니다. 과일 포장재는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를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거나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를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은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입니다.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은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하거나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무주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이 대상입니다. 과일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계통출하 또는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여야 합니다. 가공식품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무주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무주군 농특산물 생산·판매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대상
- 과일류 및 일반 농특산물, 가공식품 포장재 50% 보조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무주군 농산물 원료 사용 필수
독소조항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필수서류
- 택배 계약 서류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선정기준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