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2차 SW융합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대구ㆍ제주 SW융합클러스터2.0사업)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 SW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외시장조사 컨설팅 및 마케팅 툴킷 제작 지원
- 과제별 10,000천원 내외 지원
제주테크노파크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제주 ICT/SW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패키지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조사 컨설팅, 전시회 참가,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며, 과제별 10,000천원 내외의 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과제별 10,000천원 내외
2026.09.14 ~ 2026.09.23
온라인 접수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CT/SW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에 표준산업 소분류코드 582, 620, 631, 639를 포함하는 등 SW 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평가, 필요시 현장점검, 2차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의 필요성(20점), 추진계획의 타당성(60점), 기대효과(20점)로 구성됩니다. 추진계획의 타당성은 사업수행능력의 우수성(30점)과 사업계획의 구체성, 적정성(30점)으로 세분화됩니다. 기대효과는 성과 활용계획의 구체성(10점)과 지역사회 공헌 및 경제적 효과(10점)를 평가합니다.
최종평가에서 “실패(60점 미만)” 판정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최근 결산(2025년)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의결거절, 부적정”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있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타사업 또는 타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혜기업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성과관리(매출, 수출, 고용 등)를 위한 증빙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