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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D-Day

2026년 모두의 창업 글로벌 프로그램 주관기관 모집

K-Startup (수행: K-Startup)

AI 요약

K-Startup은 해외AC와 연계하여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창업 준비와 성장을 지원하는 주관기관 1개소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주관기관은 전담 조직 운영, (예비)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관리,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전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총 30억원 내외의 사업 예산이 배정되며, 이 중 기업교부예산 20억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4일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30억원 내외 ※기업교부예산 20억 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04 ~ 2026.08.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외AC와 연계하여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창업준비와 성장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글로벌 프로그램』사업의 주관기관

자격 요건

창업기업 사업비 관리, 현지 AC와의 협력,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창업기업 지원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또는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합니다. 진출 지원 예정 국가(미국, 싱가포르, 인도)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거나 국내외 사무소 등 거점을 보유한 기관은 우대됩니다.

핵심 포인트

  • 주관기관 모집
  • 글로벌 창업
  • 재외국민 지원
  • 액셀러레이터 연계
  • 사업운영비 지원

독소조항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정완료 이후 평가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건 미충족 사례가 발생될 경우, 선정취소 혹은 협약중단 등 가능합니다. 신청기관이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기재‧도용‧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 구성 등 신청 요건 중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선정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혹은 협약 중단 가능합니다.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협약)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제출공문(기관장 직인본)
  •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여인력별)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민간기관만 제출)

선정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확정. 평가내용(안): 기관역량(20점) - 신청기관의 현황 및 국내외 창업 관련 전문성(경험 및 노하우 등) 10점, 전담 조직,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지원 역량의 우수성 10점; 창업지원 실적(20점) -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창업기업 지원 실적 등 20점; 사업 운영계획(60점) -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 이해도, 운영체계 등 20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20점, 현지 AC 협력 창업기업 관리 역량 등 10점,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계획 등 10점. 우대사항: 진출 지원 예정 국가(미국, 싱가포르, 인도)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국내외 사무소 등 지원예정 국가의 거점(사무소 등) 보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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