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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0

[경남] 2026년 3차 마산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경남테크노파크 (수행: 경남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남테크노파크는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R&D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화 품목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국책과제 수주 전략 수립 컨설팅기업당 10,000천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10,000천원 한도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15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격 요건

마산자유무역지역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물류업,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수출입도매업, 청소용역업, 의료기관, 지원행정기관, 여행 및 기타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전 5개년도 마산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지원금액 합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상
  • R&D 역량강화 및 국책과제 수주 컨설팅 지원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임이 밝혀져 재단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미지급 및 재단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매출액증명, 수출실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재무제표 등).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경남TP입주기업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여부)는 참여 제한 사유가 됨.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지원신청 내용에 대해 여타 정부지원사업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중복성)는 참여 제한 사유가 됨. 기업의 부도,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년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 불가.

필수서류

  •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 최근 3년간 기업 재무제표(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홈택스)
  • 각종 동의서(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기업)정보처리동의서, 수혜이력 확인서)
  • 사업비 예산 견적서

선정기준

평가방법: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접수 기업의 신청 서류 검토 → 검증(전담기관) → 서면평가 → 이의신청 → 선정기업 확정 → 기업지원 순으로 진행. 선정 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최고 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신청한 지원 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배점 기준: 총점(102점) = 정량 평가(20점) + 정성 평가(80점) + 가점(+2점). 정량적 평가 (20점): 재무 건전성 (5점, 부채비율유동비율), 수출 성장성 (10점,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또는 총 수출액 규모), 고용 창출력 (5점, 최근 1~3년간 신규 고용 인원 및 고용 증가율). 국세지방세 체납 및 완전자본잠식 기업 사전 제외. 창업 5년 이내 기업 별도 기준 적용. 정성적 평가 (80점): 기술성 및 혁신성 (기술 역량 및 차별성 15점, 사업 수행 계획 적정성 15점),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시장 분석 및 경쟁력 15점, 사업화 전략 15점), 수출 및 고용 파급효과 (수출 기여도 10점, 일자리 창출 계획 10점). 가감점 항목 (+2점): 신규 기업 (+2점,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또는 유사 지원사업 수혜 이력 없는 기업), 성과 우수 기업 (+2점, 최근 5년 이내 ‘우수(성공)’ 판정 또는 우수사례(Best Practice) 선정 실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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