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2026년 2차 전북형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순창군
- 순창군 소재 기업의 신중년 채용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인 채용 시 최대 월 7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 신중년에게 고용유지 기간에 따른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급
기초자치단체 · 수행 순창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순창군에서 지역 내 신중년 고용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형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 신중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월 7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정규직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신중년에게는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지원(정규직 기준 최대 12개월)
2026.09.07 ~ 2026.09.18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40세 이상 69세 이하인 신중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된 신중년의 월 급여 총액은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 신규 참여기업, 2순위 최근 3년간 참여실적(참여실적이 적은 기업 우선), 3순위 취업장려금 지원실적(계속 고용유지 기업 우선), 4순위 참여기업 심사지표 상 고득점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여기업이 신중년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신중년을 채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소비 향락업 등은 제외됩니다.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