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대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법인/시설/단체 대상
해양수산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서비스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지원 대상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핵심 포인트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대출이자 2.0~2.5% 지원
- 내항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