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록
행정·안전대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법인/시설/단체 대상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서비스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지원 대상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핵심 포인트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대출이자 2.0~2.5% 지원
  • 내항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단순 신조의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의 경우 2.5%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자격 요건

해운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내항 화물 운송사업,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6건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선정 기준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이런 공고도 있어요 같은 분야 · 지역

행정·안전최대 1,800만원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전국지역소상공인 외 3대상미기재업종
행정안전부상시
행정·안전무료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전국지역소상공인대상전 업종업종
대한법률구조공단상시
행정·안전자금지원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전국지역소상공인대상전 업종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시
AI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