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AI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단순 신조의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의 경우 2.5%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지원 대상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자격 요건
해운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내항 화물 운송사업,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대출이자 2.0~2.5% 지원
- 내항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 대상
선정기준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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