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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AI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단순 신조의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의 경우 2.5%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지원 대상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자격 요건

해운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내항 화물 운송사업,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대출이자 2.0~2.5% 지원
  • 내항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 대상

선정기준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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