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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현물지원

중앙대-금천구 창업 협력공간(창업교육스튜디오) 입주자 모집 공고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오늘
접수 시작2026.08.26마감2026.09.13 D-3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서울시 금천구
신청 채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및 기창업자,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한 자/기업, 중앙대학교 교원·학생 (예비)창업자 및 (예비)창업기업,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가입 예정 포함), 금천구 소재 기업 및 (예비)창업자(대표자가 금천구 거주자인 경우 포함)
핵심 포인트
  • 중앙대-금천구 협력 창업공간 입주
  •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대상
  • 월 분담금 납부 및 기자재 활용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앙대학교 교원·학생 (예비)창업자 및 (예비)창업기업,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금천구 소재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스튜디오 입주를 지원합니다. 입주 기업은 1,752,000원의 창업지원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스튜디오 내 기자재 활용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2026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1,752,000원 (부가세 별도)

신청 기간

2026.08.27 ~ 2026.09.13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예비창업자(입주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및 기창업자여야 하며,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중앙대학교 교원·학생 (예비)창업자 및 (예비)창업기업금천구 소재 기업 및 (예비)창업자(대표자가 금천구 거주자인 경우 포함)는 우대됩니다. 금천구 소재 기업은 최종 선정 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가입이 필수이며, 예비창업자입주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등록 및 가족회사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제외 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휴·폐업 중에 있는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해 다발 업종은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12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기 창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하며 주주명부 함께 제출)
  • 정관(법인에 한함)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또는 출원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기업 홍보자료
  • 각종 인․허가증 사본

선정 기준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로 진행됩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2026년 9월 14일 ~ 9월 16일에 통보되며, 발표심사 결과는 2026년 9월 21일 ~ 9월 23일에 통보됩니다. 발표심사는 대표자가 PPT 원고 10장 이내로 10분 내외로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 및 결과 통보는 2026년 9월 23일에 이루어집니다. 심사결과 적절한 기업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기업 중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기업 역량(목표설정, 기업 역량), 사업 계획(기술성, 사업성),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중앙대학교 교원·학생 창업자 및 금천구 소재 기업은 우대됩니다.

주의할 조항

입주기업은 창업지원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월 납부 분담금은 1,752,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이행보증금으로 2개월분 창업지원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해당 공간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납부하는 총 관리비가 창업지원분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천구 소재 기업은 최종 선정 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가입이 필수이며, 예비창업자입주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등록 및 가족회사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제외 업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휴·폐업 중에 있는 자,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기타 입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K-Startup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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