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수행: 산업통상부)
AI 요약
산업통상부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12개 분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고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은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바우처 지원
- 12개 분야 서비스 선택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독소조항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소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선정기준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