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제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은 전기생활 및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개발과 위해제품 신속 식별 및 제품 이력관리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7.2억원 규모로 과제별 최대 1.8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공고금액: 7.2억원 (내역사업별 최대 1.8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고,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체계 기술 개발
- 다양한 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
- 총 7.2억원 규모의 R&D 지원
- 청년인력 추가 채용 시 혜택 제공
- 국제공동 R&D 참여 가능
독소조항
선정평가 이후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성참여연구자 우대배점을 받은 이후 해당 조건을 미 유지할 경우, 여성참여연구자 인건비를 불인정 대상으로 회수합니다.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회수됩니다.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술료 산정방식은 R&D성과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비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20%)입니다. 기술료 납부 상한금액은 중소기업(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20%), 대기업·공기업(40%)입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사업자등록증(필수)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적절성(40점), 연구역량(20점),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40점)로 구성됩니다.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되며,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②사업계획 적절성, ③감점 항목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기준으로는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3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3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3점) 등이 있으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