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기술D-15

[대구] 2026년 지역현안 해결형 R&D 과제기획 및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수행: 대구테크노파크)

AI 요약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사회조직 등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해결형 R&D 과제기획 및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기획 활동중앙정부 공모사업 수주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을 지원하며, 과제당 최대 10,000천원 이내의 기획연구회 운영 예산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10,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1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현재 대구지역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사회조직

자격 요건

사업 공고일 현재 대구지역본사 및 사업장을 둔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사회조직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지역 현안 해결형 R&D 과제기획 지원
  • 중앙정부 공모사업 수주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컨설팅
  • 과제당 최대 1천만원 기획연구회 운영 예산 지원

독소조항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이 추후에 확인 될 경우에도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 미집행 및 부정집행의 경우 반납; 사업 종료 후 3개년 동안 추가적인 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의 유치성과를 조사하며, 주관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타 지원사업(중앙/지자체)을 중복으로 받지 않겠으며,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향후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사후관리;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인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예외);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외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이후라도 지원대상 제외에 해당됨을 발견 즉시 사업비 전액을 환수

필수서류

  • 신청서(과제기획 개요서)
  • 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25년 표준재무제표 사본 (신청기관이 기업인 경우만 해당, 없을 경우 최근 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타겟사업 모집공고문 (신청자격 확인용)
  • 가점사항 증빙자료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서, 해당시)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현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검토이며, 평가항목은 사업의 필요성 (20점), 사업의 목표 (20점), 사업의 내용 (30점), 사업의 성과 (20점), 사업의 규모 (10점)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합계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됩니다.

📍 대구🏭 전 업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