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공고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의 글로벌 사업화 및 시장 진출 지원
- 임상 실증, 국내외 인허가, 품질인증, 해외 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
- 각 프로그램별 최대 3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내 지원금 제공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는 산업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의 글로벌 사업화를 돕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을 활용한 제품의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패키지 지원(임상 실증지원+국내 인허가), 시험평가, 국외 인허가, 국내외 품질인증,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각 프로그램별로 최대 3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패키지 지원 80,000 이내/건, 시험평가 지원 5,000 이내/건, 국외 인허가 지원 10,000 이내/건, 국내외 품질인증 지원 5,000 이내/건, 해외마케팅 지원 3,000 이내/건
2026.09.09 ~ 2026.09.22
온라인 접수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을 활용한 제품의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영리기업이 대상입니다.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하며, 국내 개발 원료를 활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일반판매업 신고(등록)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서류심사(1차)에서는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선정심사(2차)는 지원기업 서면평가 및 PT 발표를 통해 진행되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기업 역량(10점), 기술성(45점), 사업성(45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및 우대사항으로는 수출실적 보유(3점), 충청남도(2점) 또는 예산군(2점) 소재기업(최대 4점), 여성, 장애인, 사회적, 녹색 기업 각(1점) 최대(3점)이 있습니다.
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허위 내용 제출 또는 중복지원 시 민·형사상 책임 및 향후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년간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 시에도 향후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업은 지원 내역 총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이 필수이며, 지원사업 종료 후 3년간 지원받은 제품의 사업화 성과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