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전북권 산업단지 기업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 재공고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 도입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 산업단지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DX·AX) 촉진을 목표로 하며, 기업당 4,500천원 (VAT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16개사(기업당 지원금 4,500천원, VAT 별도)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16 ~ 2026.07.0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 사업 지침에서 정한 지역(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연계산단(익산 제2일반산단, 완주과학산단, 새만금국가산단)) 내 위치한 해양 모빌리티 관련 기업. 해양모빌리티 산업과 공정 기술적으로 직접적 연관성이 있거나 제조공정이 유사한 기업 (ex: 기계·금속, 건설기계·상용차 등 중대형 구조물 제조업체). 해양 모빌리티 진출 희망 기업(수행계획서에 향후 진출·확대 계획 명시).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연계산단(익산 제2일반산단, 완주과학산단, 새만금국가산단) 내에 위치한 해양 모빌리티 관련 기업이거나, 해양모빌리티 산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거나 제조공정이 유사한 기업(예: 기계·금속, 건설기계·상용차 등 중대형 구조물 제조업체)이 해당됩니다. 또한, 해양 모빌리티 진출 희망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수행계획서에 향후 진출·확대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지역 해양 모빌리티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AI 전환 컨설팅 지원.
- 기업당 4,500천원 지원 (VAT 별도), 심층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사전 등록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자율 매칭을 통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독소조항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 이후 보완 접수 불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동일 기업의 중복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중복 접수 시 가장 마지막 접수 건만 유효. 지원사업 선정 이후 사업 협약 체결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제외대상: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 접수마감일 현재 휴·폐업중인 기업;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수행기업), 수행기업의 장, 책임자 등; 정부에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국가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동일 기업이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 또는 유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필수서류
- 수행계획서 1부
- AI 성숙도 진단 결과 1부
-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결산기준)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선정기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진행. 평가 요소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적 평가. 평가항목: 목적 및 추진의지 (20점): 기업의 컨설팅 니즈와 주제의 명확성, 컨설팅목표와 방향이 적정한지 여부. 수행방안 (40점): 기업의 문제점 및 환경분석 등의 도출 적정성과 정확성 (사전진단 의견 반영 정도), 컨설팅 목표 대비 수립된 KPI의 실현가능성, KPI의 현재 상태와 컨설팅 완료 후 목표치의 적절성,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정성, 컨설팅 수행기법의 부합성 및 전문성. 사업관리방안 (20점):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원의 적정성, 컨설팅 추진체계 및 참여인원별 역할 분담의 적정성. 사후관리 (20점): 컨설팅 사업 후 사업연계방안,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방안의 적정성. 선정기준: 100점 만점의 평가위원 산술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과제 선정.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이 높은 기업 선정.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표평가 차순위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