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구벌여성창업보육센터 4차 입주기업 모집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수행: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AI 요약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구지역 여성 (예비)창업가 및 3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달구벌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 공간과 운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입주기업은 최대 5년까지 보육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창업교육, 전문가 자문, 멘토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2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구지역 여성 중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예비창업자 또는 대구지역 소재 3년 미만 창업자.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자격 요건
대구지역 여성 중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예비창업자 또는 대구지역 소재 3년 미만 창업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기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 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지역 여성 (예비)창업가 지원
- 최대 5년 입주 가능
- 창업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제공
독소조항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통상적인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창업보육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며, 미창업 시 입주기간 중이라도 중도퇴거조치 될 수 있습니다. 입주기업은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센터로 이전 필수입니다.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센터로 지정 필수입니다. 작성한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 사실증명원(예비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기창업 : 총사업자등록내역)
- 개인(기업)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창업신청서
- 가점 및 관련 증빙서류
선정기준
입주 절차: 입주 공고 및 신청 → 서류심사 → 인터뷰심사 → 결과통지 및 입주계약. 서류평가: 입주 신청 자격 요건 검토. 발표평가: 10분 내외 소요(대표자 이력, 창업 아이템 등 입주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항목: 창업자역량(25), 기술과 상품성(25), 성장가능성(25), 지원필요성(25). 가점사항(우대배점): 최대 3점 부여.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자(각 1점, 최대 3점); 창업경진대회 또는 창업 관련 각종대회 수상경력(2점); 새일센터 구직자 등록(1점) 및 창업 등록자(2점) (최대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