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공고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원자력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원자력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원자력 분야 기획·정책연구 관련 4개 과제를 총 300백만원 규모로 지원하며, 과제별로 90백만원, 70백만원, 90백만원, 50백만원이 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4개 과제 300백만원 지원. 과제별 90백만원, 70백만원, 90백만원, 5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6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신청 대상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합니다.
자격 요건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연구책임자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원자력 정책연구
- MMR/SMR
- 핵연료주기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 및 수행 가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과제에 참여해야 함(예외 조항 적용 여부 확인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될 수 없음.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 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 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 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 전액 잠식, 외부 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상태인 경우 신청 불가 (일부 예외 있음).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과제평가 시 연구비 및 연구기간 조정 가능.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기타증빙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해당 시] 가감점 증빙서류,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해당 시]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해당 시] 핵물질 사용계획서, [해당 시]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해당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선정기준
온라인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평가 지표는 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내용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입니다. 평가 항목별 배점은 ① 제안서와의 부합성(RFP 부합성,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 40점, ② 연구수행능력,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30점, ③ 연구추진 체계‧방법‧전략 및 연구비의 적정성 15점, ④ 연구책임자의 역량 15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동점 발생 시에는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①→②→③→④)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연구책임자(5% 가점), 보안과제 연구책임자(3% 가점), 기술료 2,000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 기술이전/출자/창업 실적 연구책임자(3% 가점), 연구목표 조기달성 인정 연구책임자(5% 가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기업 참여(3% 가점), 연구개발수요기업 참여(3% 이내 가점)가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10% 감점), 정당한 사유 없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5% 감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