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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9

[인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일반기업 지원분야) 과제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수행: 인천테크노파크)

AI 요약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디자인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 자유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온라인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제품디자인 지원한도 최대 1,800만원 (80%), 시각디자인(CI·BI, 포장) 지원한도 최대 1,000만원 (80%), 멀티디자인(기업홍보영상) 지원한도 최대 1,200만원 (8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인천지역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참여기업), 주관기관 등록을 완료한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지역 디자인관련학과 보유 대학(교) (주관기관). 제품디자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업만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본점)을 필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제품디자인 지원과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명시된 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그 외 디자인 분야는 제한업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은 주관기관(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지역 디자인 관련학과 보유 대학)과 자유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지원
  • 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 자유컨소시엄 구성 후 온라인 신청
  • 제품디자인 분야 최대 1,800만원 지원

독소조항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기업은 추후 2년간 참여제한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당해 지원사업에 지급된 시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환수하며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의 대표, 과제담당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 또는 영구적으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개발 완료 이전에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원금 미지급) 3년 참여제한, 지원금 전액 환수. 참여기업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금 기한으로부터 30일 이상 지체) 영구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면제. 주관기관이 개발 수행 시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청 등을 통하여 개발한 경우 없음 참여제한, 5년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기관과 더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개발비의 일부 재입금 요구) 영구 참여제한, 영구 지원금 전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참여제한, 3년 지원금 전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참여제한, 3년 지원금 전액 환수. 수혜과제 성과활용 설문조사에 불응할 경우(개발완료 후 2년 이내) 2년 참여제한. 참여기업은 최종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2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개발결과물에 대한 디자인등록신청을 완료한 후에 이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관기관은 개발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디자인 출원신청을 대행하여야 하고 신청비용을 사업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디자인출원신청 시, 출원인을 반드시 참여기업명(또는 대표자명)으로 하며,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명으로 합니다. 개발비 전액을 타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 시 市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합니다. 사업비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규정을 위반한 집행사례 발생 시 차기년도 사업신청 시 주관기관에 감점 1점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여기업 담당자 및 주관기관 담당자 각 1인 이상 의무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시 해당 평가에서 5점 감점 조치합니다. 개발기간 연장 후에도 추가 개발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최종평가 시 평가점수에서 2점 감점 조치합니다. 중간점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과제 (점검결과 60점 미만) 5점 감점 (당해년도 최종평가 시). 전담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에 불응한 경우 (중간ᆞ최종평가 보완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5점 감점 (차년도 신청 시).

필수서류

  •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및 진행계획서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당해년도 발급본만 인정)
  • 참여기업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참여기업 공장등록증명원 1부 (해당기업 제출 시 가점적용)
  • 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해당기업 제출 시 가점적용)
  • 참여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1부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정보제공 동의서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당해년도 발급본만 인정)
  • 디자인개발 진행계획서
  • 주관기관 참여인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디자인개발 지원과제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외부인력 참여할 경우 작성)
  • 과제 최종 선정 시 과제참여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봉계약서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과제 평가(70점)주관기관 역량평가(30점)로 구성되며, 최대 6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과제 평가는 지원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 디자인지원 필요성 및 의지, 실행가능성, 특화 및 차별화정도, 기대효과를 평가합니다. 주관기관 역량평가는 추진조직 및 개발자의 전문능력, 신청과제와 기업의 전문성 일치를 평가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신규 참여기업, 여성기업/장애인기업/소상공인, 인천시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 등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며, 평가 미참여 시 5점 감점, 개발기간 2회 이상 연장 시 2점 감점, 중간점검 결과 미흡 시 5점 감점, 자료요청 불응 시 5점 감점이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서류 심사 후 대면평가(PT)를 거쳐 최종 선정 및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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