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전라남도 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시설투자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에 1억원 이내를 연 3.0% 변동금리로 지원하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 2026년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 점포시설개선 1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05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자격 요건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유통업 관련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 또는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개설자 및 관리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미대출 기업,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 분야)과 본 신청 건 포함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라남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융자 지원
-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운영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온라인 접수 및 변동금리 적용
독소조항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목적외 사용시 융자금을 조기 환수, 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함.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서류
- 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운전자금만 신청시 미제출 가능)
- 정보이용동의서
- 대출상담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해당 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해당 시)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해당 시)
-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해당 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해당 시)
- 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선정기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