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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9

[경북] 2026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혁신기술R&D) 지원사업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4차산업 미래선도품목을 중심으로 핵심기술 초격차 확보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기술 R&D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경북 도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500백만원 규모로 5개사 내외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4차산업 핵심기술 응용사업화 개발연구개발, 사업화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500백만원(5개사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100백만원 지원 예정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9 ~ 2026.07.10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 대상

산·학·연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대기업 제외); 주관기관(기업): ① 경상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등록된 중소 또는 중견기업 ② 법인기업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중소 또는 중견기업 (①, ②를 모두 충족되어야 함); 참여기관(영리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참여기관(대학/연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자격 요건

주관기관은 경상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법인기업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받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산·학·연 형태의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하며,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경상북도의 미래선도품목 중심 **핵심기술 초격차 확보** 및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 **산·학·연 컨소시엄 필수**: 주관기관은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이며, 참여기관으로 대학, 연구기관, 대·중견·중소기업 구성 가능
  • **기술료 징수**: 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정액기술료**가 징수되며, **감경 유형**에 따라 감경 가능

독소조항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민간부담금 미납 시 협약 해약,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따르며, 신청 제한 사유(부도,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사업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도비 지원금10%~40%에 해당하는 정액기술료가 징수되며, 지원 확정 시 경상북도 지원금100%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제출이 필수입니다. 협약 해약 시 사업 참여 제한 및 도 지원금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규 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해당시)
  • 기술이전 의향서 1부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1부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물산정 근거서류 각 1부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선정기준

선정평가 기준: 서면검토(제출서류 기재사항 사실관계,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확인), 현장확인(연구개발역량, 조직, 인프라 등 확인 (필요시)), 발표평가(필요성, 기술성, 사업화, 수행역량, 사업비 등 적정성 평가);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 조정 가능; 평가항목 및 배점: 필요성 10점, 기술성 30점, 사업화 40점, 수행역량 10점, 사업비 10점; 가산점 기준: 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2점: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신청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 선정 또는 관련 기술인증 받은 주관기업;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이전 연계 과제 신청 또는 기술이전한 주관기업; 최근 3년 이내 세계적인 박람회/전시회(CES·IFA·MWC 등) 수상 경력 있는 주관기업;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 사업 수행기간 내 신규 연구원 1명 이상 채용하는 기업; 1점: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도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로 판정된 경우로서 사업종료 3년 이내에 동일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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