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혁신기술R&D) 지원사업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의 4차산업 미래선도품목을 중심으로 핵심기술 초격차 확보 및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기술 R&D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경북 도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백만원 규모로 5개사 내외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4차산업 핵심기술 응용사업화 개발 및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500백만원(5개사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100백만원 지원 예정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9 ~ 2026.07.10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 대상
산·학·연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대기업 제외); 주관기관(기업): ① 경상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등록된 중소 또는 중견기업 ② 법인기업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인증된 중소 또는 중견기업 (①, ②를 모두 충족되어야 함); 참여기관(영리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참여기관(대학/연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자격 요건
주관기관은 경상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법인기업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인증받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산·학·연 형태의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하며,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경상북도의 미래선도품목 중심 **핵심기술 초격차 확보** 및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 **산·학·연 컨소시엄 필수**: 주관기관은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이며, 참여기관으로 대학, 연구기관, 대·중견·중소기업 구성 가능
- **기술료 징수**: 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정액기술료**가 징수되며, **감경 유형**에 따라 감경 가능
독소조항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민간부담금 미납 시 협약 해약,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따르며, 신청 제한 사유(부도,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사업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도비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정액기술료가 징수되며, 지원 확정 시 경상북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제출이 필수입니다. 협약 해약 시 사업 참여 제한 및 도 지원금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규 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해당시)
- 기술이전 의향서 1부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1부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물산정 근거서류 각 1부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선정기준
선정평가 기준: 서면검토(제출서류 기재사항 사실관계,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확인), 현장확인(연구개발역량, 조직, 인프라 등 확인 (필요시)), 발표평가(필요성, 기술성, 사업화, 수행역량, 사업비 등 적정성 평가);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 조정 가능; 평가항목 및 배점: 필요성 10점, 기술성 30점, 사업화 40점, 수행역량 10점, 사업비 10점; 가산점 기준: 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2점: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신청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 선정 또는 관련 기술인증 받은 주관기업;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이전 연계 과제 신청 또는 기술이전한 주관기업; 최근 3년 이내 세계적인 박람회/전시회(CES·IFA·MWC 등) 수상 경력 있는 주관기업;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 사업 수행기간 내 신규 연구원 1명 이상 채용하는 기업; 1점: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도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로 판정된 경우로서 사업종료 3년 이내에 동일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