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 내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국내 소재기업 중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80~40%를 지원하며, 브랜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80~40% 지원(브랜드별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보유한 국내 소재기업
자격 요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려는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보유한 국내 소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지원
- 유효한 지식재산권 보유 국내 소재기업 대상
- 브랜드별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 원
독소조항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 시 정부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3년간 주관기관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 조치됩니다. 기업이 협약체결 전일까지 기업부담 현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행 결과가 저조하면 과제비가 감액될 수 있으나, 지원기업 부담금은 유지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식재산 보유현황 작성 및 지재권등록증 제출
-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URL)
- 정‧가품 비교대조표, 로고, 제품외관 및 포장 비교
- 홍보 참여 동의서(가점항목)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구매감정보고서
- 기타 서류(가점 증빙 등)
- 정품인증수단, 공식홈페이지 이미지도용
선정기준
정량평가(20점)는 기업규모(10점)와 IP보유현황(10점)을 평가합니다. 정성평가(80점)는 지원 시급성(20점), 수행목표(20점), 수행능력(15점), 기업역량(15점), 기대효과(10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되며, 신규기업(2점), 사전진단 참여기업(2점), 홍보 참여(1점),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 기업(1점),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1점),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점), MOU 체결 기관·단체 추천기업(1점), 이노비즈 인증기업(1점) 등이 있습니다. 감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되며, 선정취소(-2점/회당), 협약 해제·해지(-2점/회당), 만족도 및 실태조사 미참여 기업(-1점/회당) 등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70점 이상 브랜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정성평가 항목 고득점 기업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