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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7

[충북] 2026년 2차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충북대학교 (수행: 충북대학교)

AI 요약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은 충북지역 소재 반도체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재료비, 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경비 등을 건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지원규모는 30백만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30백만원 (충북대학교 20백만원, 청주대학교 10백만원), 건당 1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북지역 소재 반도체 산업 분야 기업;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자격 요건

충북지역 소재 반도체 산업 분야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며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이 필수이며, 비영리기관은 참여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
  • 대학-기업 컨소시엄 필수
  • 시제품 제작 지원

독소조항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 기간 내에 기술이전 미완료 시, 해당 과제 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참여 1년 제한. 단, 참여기업은 기술이전 완료 시까지 과제 참여 제한;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수혜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제한;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사전제외;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선정 후 주요사항(사업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과제 수행 시, 달성실적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사업수행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술이전 당해연도 협약 사업비30% 이상 (충북대학교), 10% 이상 (청주대학교) 인정요건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충북지역 한정, 기술이전료 입금 완료)만 인정)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수혜기업 참여확약서
  • 수혜기업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용역 공급기업 견적서(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사업공고, 사전검토, 서면평가(비대면),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및 내용 (40점), 추진역량 (30점), 기대효과 (30점)로 구성됩니다. 세부 평가내용은 지원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사업책임자 역량의 적정성, 수혜기업 역량의 적정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지역 산업 및 경제 파급 효과 등입니다.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나,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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