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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7

[경남] 김해시ㆍ하동군 2026년 10차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행: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AI 요약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김해시, 하동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39세 이하 청년 여성의 일경험 및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인건비최대 6개월 미만 지원되며, 청년 여성에게는 교통비와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참여 기업 인건비 전일제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 기업별 최대 6개월 미만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10

신청방법

방문 접수, 등기우편 신청, 이메일 신청

지원 대상

도내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청년여성;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자격 요건

경남 도내에 소재하며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이 대상입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동일유형 재정일자리 사업 연속 참여기간 2년 초과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청년여성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 제공
  • 기업 인건비 지원 (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
  • 김해시, 하동군 소재 기업 대상

독소조항

10% 이상 기업 자부담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직무역량강화 교육 필수 참여;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 1년간 참여 제한;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 참여기업 선정 통보 이전에 채용한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참여기업에서는 청년여성 공개채용을 위해 고용24(워크넷) 사이트나 일자리센터(새일센터 등)에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자는 지원 배제함; 청년여성을 채용할 참여기업이 해당 청년의 직전 근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1년이내); 참여기업 및 청년여성은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해야 하며, 청년이 타 지역 거주자일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내 이전하여야 함; 청년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인건비 지원금에는 근로자부담 제세가 포함되며, 사업주 및 근로자 4대 보험료 기업부담 의무분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반환 조치함; 기업의 귀책으로 청년여성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 채용 불가함; 청년여성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대체 채용을 허용함;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조치할 수 있음: 참여기업 또는 청년여성이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직무내용과 실제 직무가 상이할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이 청년여성을 타당한 이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참여기업이 사회통념상 지원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필수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 수행 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표준재무제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평가기준 가점 증빙 서류

선정기준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현장심사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60점), 정성적 평가(40점), 가점, 감점; 평가항목: (정량) 재정건정성(20점), 고용현황 및 추이(20점), 임금수준(10점), 채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10점); (정성)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10점), 직무내용 적절성(10점); (가점)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1~3점), 서류제출 성실도(1~3점); (감점) 연속참여 기업(∆10점)

📍 김해시📍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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