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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의 사업주,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중소사업장

자격 요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중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지원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 상담 제공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지원

선정기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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