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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합법적인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를 위한 고충 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지원금액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대상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의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

자격 요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중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내국인 구인난 중소기업의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대상 고충 상담 제공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지원

선정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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