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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인력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제조업 · 서비스업 · 건설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의 사업주,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중소사업장 등
핵심 포인트
  •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지원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 상담 제공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중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필수 서류 2건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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