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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11

[부산] 서구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부산광역시 서구청)

AI 요약

부산 서구청에서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한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청년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 원 한도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자부담 30%가 필수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0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26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청년;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임차료 금액 제한 없음(관리비 등 제외)

자격 요건

2026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월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력 5년 이내 청년 대상

독소조항

지원기간 동안 서구에 주민등록(계속 거주) 및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자격 변동 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본 사업 참여 시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착오·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선발자는 지원기간 중 사업장 및 거주지의 이전, 임대차계약 변경 등 자격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서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해당 사업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중지 및 환수 대상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기간 내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지를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원 대상 선정 후 포기 또는 휴·폐업하는 경우,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 시 환수 및 법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요건 검증 과정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해당 사업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참여자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이체 확인서류(최근 1개월)
  • 매출 증빙 서류(2025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통장 사본
  • (필요시) 공동대표 위임장
  •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선정기준

1단계로 연령,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관계 등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집규모 초과 시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서구 소재지 사업장, 2순위 서구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평가항목은 매출액(10~30점), 월 임차료(5~20점), 서구 거주기간(5~20점), 사업장소재지(10~20점), 점포규모(1~1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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