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전북 완주군 소재 기업의 신중년 유연근무 일자리 채용 지원
-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최대 5개월간 경상운영비 지원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전북 완주군 소재 기업이 신중년(40~64세) 유연근무 일자리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경상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최대 5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장당 최대 5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중년의 경제활동을 돕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2026년 9월 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일 이후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 일자리에 만 40세~64세 신중년을 신규 채용(예정)해야 합니다. 채용 신중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 체결해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류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지표는 사업취지 및 목적 부합성(25점), 적정성(25점), 적합성(25점), 성장 가능성(25점)으로 구성됩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후순위 기업을 1~5순위까지 추가 선발하며, 예비 후보로 우선 선발된 기업의 자격요건 미달, 사업 포기 발생 시 참여 기회가 부여됩니다.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채용(예정) 신중년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해고 사실이 없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퇴사 후 재입사로 지원사업 참여 불가). 채용(예정) 신중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참여기업에 1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