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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상시

[전북] 완주군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요약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전북 완주군 소재 기업이 신중년(40~64세) 유연근무 일자리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경상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최대 5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장당 최대 5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중년의 경제활동을 돕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금액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4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이후, 유연근무 일자리(주24시간 ~ 주35시간)에 도내에 거주하는 신중년(2026. 1. 1. 기준, 40세 ~ 64세)을 신규 채용(예정)인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본점이 도 외 지역이라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분점, 지점, 대리점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일 이후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 일자리에 만 40세~64세 신중년을 신규 채용(예정)해야 합니다. 채용 신중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 체결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완주군 소재 기업의 신중년 유연근무 일자리 채용 지원
  •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최대 5개월간 경상운영비 지원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

독소조항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채용(예정) 신중년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해고 사실이 없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퇴사 후 재입사로 지원사업 참여 불가). 채용(예정) 신중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참여기업에 1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운영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 경우)
  • 고용보험가입자 or 4대보험가입자 명부

선정기준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류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지표는 사업취지 및 목적 부합성(25점), 적정성(25점), 적합성(25점), 성장 가능성(25점)으로 구성됩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후순위 기업을 1~5순위까지 추가 선발하며, 예비 후보로 우선 선발된 기업의 자격요건 미달, 사업 포기 발생 시 참여 기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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