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요약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전북 완주군 소재 기업이 신중년(40~64세) 유연근무 일자리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경상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최대 5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장당 최대 5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중년의 경제활동을 돕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금액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이후, 유연근무 일자리(주24시간 ~ 주35시간)에 도내에 거주하는 신중년(2026. 1. 1. 기준, 40세 ~ 64세)을 신규 채용(예정)인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본점이 도 외 지역이라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분점, 지점, 대리점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일 이후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 일자리에 만 40세~64세 신중년을 신규 채용(예정)해야 합니다. 채용 신중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 체결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완주군 소재 기업의 신중년 유연근무 일자리 채용 지원
-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최대 5개월간 경상운영비 지원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
독소조항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채용(예정) 신중년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해고 사실이 없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퇴사 후 재입사로 지원사업 참여 불가). 채용(예정) 신중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참여기업에 1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운영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 경우)
- 고용보험가입자 or 4대보험가입자 명부
선정기준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류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지표는 사업취지 및 목적 부합성(25점), 적정성(25점), 적합성(25점), 성장 가능성(25점)으로 구성됩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후순위 기업을 1~5순위까지 추가 선발하며, 예비 후보로 우선 선발된 기업의 자격요건 미달, 사업 포기 발생 시 참여 기회가 부여됩니다.